자동차에 관한. 처음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이번에 차를 사면서 생기는 일들. 잘 몰랐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메모 형식으로 적을까 한다.
나중에 모아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음.




98년도 면허를 가지고있지만. 장롱에 썩혀둔채 10년이 지나, 운전대 한번 잡지 못하고 면허증 갱신을 받았다.;;;
그동안 파이프라인 구축이라는 명목하에 최대한 소비를 늦추어왔지만,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문제...연애라든가..(응?)... 가끔 주말에 출퇴근시 용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않을것이라는 판단하에 구매하였다.

일단 자동차를 구입하면 신차건 중고차건 상관이 없이 취득세.등록세를 물게 된다.
이 세금은 차량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차량의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이 달라진다.
 감가상각이란? (백과사전보기)
쉽게 말해서 어떤 물건을 샀을때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차를 천만원 주고 샀으면. 내년엔 900만원...후년엔 810만원..(정률법 10% 적용시)..

실제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초기 3년정도에 가장 감가상각이 크다.(3년지나면 새차라는 느낌이 없어져서 그런지 몰라도.ㅋ)


그리고 처음 운전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은 보험료..!
여기에는 의무사항과 추가사항이 있다.

내가 가입한 보험 기준으로 설명.
대인배상1(의무) - 자배법에 정한 금액
대인배상2(추가) - 무한대
대물배상1(의무) - 1천만원
대물배상2(추가) - 9천만원
자손사고          - 피보험자 1인당 사망3천/부상1500/장애3000
무보험상해       -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원
자차손해          - 가입 xxx만원 / 자기부담금 5만원
긴급출동          - 마스터키 서비스

요새 차 한번 사고 잘못나면 수천만원은 우습기 때문에 대물배상 1천만원으로는 어림없다. 보통 1억~2억 정도로 맞춘다고 함.

자차손해의 경우는 분실(도난)이나 완파사고 등으로 차를 폐차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자신의 차량가액으로 설정해 두면 되지만 약간 줄여서 해도 상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부담금은 위 경우에 대해서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을 늘리면 약간이나마 할인이 있으나 그 폭이 크지는 않다.

그리고 운전자 특약관련해서,

인원수 관련
본인 1인만 운전하면 1인특약으로 들면된다.(가장 저렴함).
부부특약. 가족특약. 등등이 있다.

나이관련
만30세이상특약.(내 기준).

나이 관련해서는 보험사마다 약간씩 기준이 다르다고 하니, 비교를 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1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약간의 할인혜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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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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