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 | 세율 | 계산식 |
| ~1200만 | 8% | 과세표준 * 8% |
| ~4600만 | 17% | 96만 + 1200초과금액의 17% |
| ~8800만 | 26% | 674만 + 4600초과금액의 26% |
| 그 이상 | 35% | 1766만 + 8800초과금액의 35% |
96만 <- 1200만 * 8%
674만 <- 위의 96만 + (4600-1200) * 17%
1766만 <- 위의 96만 + 674만 + (8800-4600) * 26%
근로소득자의 과세표준과 세금을 정리한 표이다.(주기적으로 조금씩 바뀐다. 2008년 기준임.)
여기서 과세표준이라함은 총소득에서 공제받을수 있는것을 다 공제받고난 이후를 말한다.
(대부분의 대졸자 초임을 고려하면 과세구간은 4600만원 이하로 될 것이다. 소득은 4600만원 이상일지라도 이것저것 뺄 것들이 있을테니.)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
'저렇게 세율이 확 뛰면 경계에 있는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 차이가 확 많이 나지 않나?' 라고...
그 사람의 말인즉슨 과표가 1200만원이면 96만원 세금인데. 1300만원이면 17%니까..1300 * 0.17 = 221만원 아니냐고.
소득이 겨우 100만원 늘어나는데 세금이 100만원 이상늘어나는거 아니냐고...
이래서 적당히 아는게 무섭다는것이다.-_-
소득이 1300만원이면 1300만원에 17% 가 아닌,
1200만원에 대해서는 8%, 그 이상(100만원)에 대해서는 17%를 적용한다.
즉 세금은 96만 + 17만 = 113만원이 된다.
혹시 연말정산에서 왜 세금이 이렇게 계산되었는지(사실 한눈에 알기는 힘들다. 계산해봐야 알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림.
(하긴 나한테 이거 물어본 사람은 여기 안오겠군.--;)
ps:
소득공제를 받을때, 대략 자기의 과세구간을 생각하면 얼마정도 환급받는것인지 계산해볼 수 있다.
즉 무슨무슨 일로 100만원 공제 받았다. 하면. 세금이 100만원 줄어드는 것이 아닌. 과세표준이 100만원 줄어드는 것이니.
과세구간에 따라서 100만원 * (자기한테 적용되는 세율) 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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