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아직도 연말정산때문에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주변..사람이 여기 블로그를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중 가장 헷갈려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산법을 정리해둔다.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연봉을 4천만원.
신용카드 사용 7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 썼다고 가정.

총소득 금액 : 4천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 700만원
체크카드 사용금액 : 500만원
연말정산 적용금액 : (700+500) - 1000만원 = 200 만원
(총소득의 25%를 넘는금액에 적용)

여기까진 다들 잘 아시는데.
이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다른데 이것은 비율대로 적용됩니다.

즉.

연말정산 적용금액인 200만원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200 * 700/1200 * 20% =  23만 3천원
체크카드 소득공제 금액 : 200 * 500/1200 * 25% =  20만 8천원

위와 같이 비율만큼 공제되게 됩니다.(실제 세금 환급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만큼 곱한 값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래서 골치가 좀 아파지죠..

신용카드의 혜택 VS. 체크카드의 5% 공제율 * 세율

어느게 더 본인에게 나은 선택일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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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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